공지사항
[공지사항]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 조에 의거하여 2018년 05월 1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5월 12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04월 26일
주식회사 툴 젠
대표이사 김종문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함 영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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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준일 |
2018-05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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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명의개서정지기간 |
–시작일 |
2018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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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종료일 |
2018-05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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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설정사유 |
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정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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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사회결의일 |
2018-04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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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|
당사 정관 제 16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에 의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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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관련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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